가치금융신협은 「신용협동조합법」과 「신협인가업무지도지침」에 따라 사단법인 사회혁신기업가네트워크를 공동유대로 한 단체신협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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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️⃣ 공동유대 내 잠재 조합원 1,000인 이상 확보

(신협인가업무지도지침 제8조)

2️⃣ 발기인 30인 이상 구성

(신협법 제7조)

3️⃣ 설립동의자 100인 이상 모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