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치금융신협은 「신용협동조합법」과 「신협인가업무지도지침」에 따라 사단법인 사회혁신기업가네트워크를 공동유대로 한 단체신협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
- 단체신협의 신규 설립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법적 요건과 절차를 충족해야 합니다.

1️⃣ 공동유대 내 잠재 조합원 1,000인 이상 확보
- 인가 이후 안정적인 경영단위를 유지하기 위해, 창립총회 이전까지 1,000명 이상의 잠재 조합원을 확보해야 합니다.
- 이를 근거로 공동유대의 실질성을 입증해야 합니다.
(신협인가업무지도지침 제8조)
2️⃣ 발기인 30인 이상 구성
- 발기인은 공동유대를 이루는 단체의 구성원으로, 최소 30인 이상이 참여해야 합니다.
- 이들은 설립 준비 전반을 주도하며 창립총회를 소집합니다.
(신협법 제7조)
3️⃣ 설립동의자 100인 이상 모집
- 창립총회 소집일까지 최소 100명 이상의 설립동의자를 확보해야 하며, 이들은 신협 설립의 실질적 참여 의사를 가진 조합원 후보로 인정됩니다.